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관 살해 (문단 편집) ==== 대안 ==== 상관 살해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프래깅의 주 원인인 군의 부조리를 근절하는 것이다'''. 본인이 프래깅을 생각할 만큼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거나 그런 부조리를 겪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차라리 언론에 [[내부고발]]을 하거나 최상급 부대나 군사경찰대에 직접 투서를 쓰자. 이럴 경우 바로 최상급 부대에 투서해버리고, 일단 터트렸으면 최대한 크게 일을 벌여야 한다. 그리고 '''절대로 일체 타협을 해선 안된다.''' 적당히 타협해주면 [[소원수리]] 쫌 거창하게 한 정도로 여기며 결국 본인에게 피해가 돌아온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한국군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따위는 이미 내다 버린 지 오래다. 일방적으로 내부고발자를 욕하기만 하지, 사건의 진짜 원인인 내부의 부조리는 고칠 생각을 안 한다. 실제로 비리를 저지르는 상관을 검찰, 해군 내 수사기관 등 여러 곳에 신고했으나 결국 흐지부지되고 언론에 폭로했더니 부대에서 [[김영수(군인)|그 장교]]에게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는 핑계로 해군 내에서 찍혀 결국 전역해야 했던 사건도 있었다. 영관급 간부에다 언론에서 제법 크게 나왔던 사건조차 이 모양인데, '''일개 병은 어떤 취급을 받을지 안 봐도 뻔하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는 그리 쉽지 않다. 특히 대한민국 군대가 쉽게 개혁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러 대안이 나오고 체계가 시정되어도, 군 상부는 문제를 회피하려 하거나 더욱 더 숨기려는 등 상당히 자기방어적인 모습만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오히려 더 해결하기 어렵도록 숨어버리는 셈. 저 두 문제가 인간으로써 최소한 지켜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 군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바닥으로 떨어지는 군의 사기는 물론 귀중한 전투력을 잃게 됨으로써, 한마디로 '''적에게 좋은 짓'''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군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든 최소한 아군의 생명을 잃는 일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 [[제28보병사단|28사단]]에서 벌어진 [[윤일병 구타살해 사건]]은 도대체 피해자 윤 일병의 입장에서는 어찌 막을 수 없는 개막장이라 하더라도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임병장 같은 케이스는 무언가 생각 해 봐야 할 질문을 던져준다. 제대를 불과 3달 앞두고 그가 벌인 잘못된 선택, 생각해 보자면, 3달만 참고 전역 후에 각 국가기관에 청원을 넣는 것과 동시에 언론을 돌아다니며 이를 사회적 이슈로 끌어내려 노력하는 방법도 있고, 정말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생각하였다면 군 인권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에 자신을 바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다. 무엇이 그를 살인이라는 결정을 선택하도록 만들었을까? 이론적으로야 제도적 장치를 통해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지만, 실제 국가기관에 청원을 넣는다고 일이 해결되기는 커녕 관심조차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국민인권위원회에서 병들이 제기한 인권 문제가 무려 75%나 기각 처리되었다는 정보가 최근 공개됨에 따라 이와 같은 총기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그의 일화가 세간에 알려질 일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는 게 옳다. 개인의 문제가 절대 아니며, 열악한 각 부대의 근무조건 개선과 군 문화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사람은 각자 인격, 지적 수준 차이, 개성이 다 다르긴 하지만, 장병들을 극한까지 몰고 가는 현재의 기본적인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러한 비극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당장 2014년의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만 봐도 '''피해자 유족들이 '군의 무책임한 병역 관리를 보며 임 병장에게 연민을 느낀다'는 말을 공식 기자회견에서 하고''', 국민들조차 이에 동의했을 정도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경우 유족들이 가해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며, 국민들의 여론도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부정적인 것과 비교하면 정반대다. 즉, 현재의 군복무란 게 '''피해자 유족마저 가해자를 두둔할 정도라는 것이다.''' 이외에 군 내부의 가혹행위나 병영부조리가 쉽게 은폐되는 경향을 차단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왜 문제만 터져나오면 보고체계는 개나 줘버리고 중간에 끊어버리고 쉬쉬하게 만드는 지를 알아내야 하며, 특히 문제가 터졌을 때 인사처분을 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윗 항목에서도 얘기되었듯이, 현재의 '''대형사고가 터지면 줄줄이 비엔나로 엮어서 인사처분'''해버리는 단순한 대처방식으로는 간부들로 하여금 더욱 더 문제를 은폐하게 만드는 역작용만 줄 뿐이다. 그리고 '''간부들이 잘못을 병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부대를 빡세게 굴리거나, 가혹행위 및 구타를 은연 중에 강요할 필요가 있다면 자신들이 이를 직접 지시하는 게 아니라 상급병들에게 일부러 지나가는 말, 혹은 고참병들만 불러모은 회식자리에서 취중 언질을 주는 식으로 이런 행위들을 지시한다. 나중에 이 때문에 사고가 생겨도 "아래에서 멋대로 해석한 거지 나는 그렇게 지시한 적 없다"라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거 잘 먹힌다.''' 병은 죄질이 나쁘면 육군 교도소 직행 코스도 타고 호적에 빨간줄도 긋는데, 간부는 대개 보직해임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게 그 증거이다. 19세기 초까지의 [[영국 해군]]에는, [[수병]]들이 규정 미달의 급료나 식사 등을 지급받거나 불합리하게 자신들을 괴롭히는 악질 장교나 [[준사관]] 등이 행태를 고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개별 함정이나 함대 단위로 명령 수행을 거부하는 일종의 항명 행위가 생각보다 잦았다. 놀랍게도 [[영국]] 해군 상층부의 대응은 무력 진압보다는 장교에 대해 위해를 가하지 않고 전시 혹은 준전시에 적과의 교전을 거부하거나 투항, 지나치게 정치적인 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경우는 명망 있는 퇴역 [[제독]] 등을 중재자로 보내 교섭을 하여 수병들의 요구를 상당수 들어주는 게 대부분이었다. 물론, 이 선을 넘으면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수병들도 전반적으로 폭력적이고 무조건적인 항명보다는, 출항을 거부하고 입항시의 일과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출항 행위 등을 할 경우 구타 등을 동반하지 않고 이를 저지하는 정도에서만 이런 항명 행위를 했다. 반란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파업]]이나 [[태업]]에 가까운 행태였다. 이런 행위는 1920년대까지 그 사례가 나타나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인도정벌을 기획했을때 병사들이 파업 했던것과 같이 유서가 매우 깊다. 위에서 제기된 또 다른 상관 살해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전시에 지휘관의 말도 안 되는 명령과 즉결처분에 의한 반작용'''으로 상관살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현실에선 불가피하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피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영화인 데다가 특정 상황에서 가능할 법한 일이겠지만 [[크림슨 타이드]]에서는 상관을 굳이 죽이지 않고 제압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이것과 또 다른 특정한 상황의 경우, 특히 우발적인 순간판단 능력이 중요하고, 지휘관이 정신 나간 명령을 내린다면, 뒤에서 작당하고 무혈제압할 여유는 충분히 존재한다. 다만 정신 나간 명령으로 보이더라도 당장은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밖에없는 이유를 도저히 [[군사기밀|말해 줄 수가 없는 뒷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 기지에 특수부대를 침투시키기 위한 시선 돌리기용 돌격이라거나.], 가능한 살해는 피하는 것이 좋다. 같은 아군끼리 죽고 죽이는 일은 최대한 막아야 할 일이다. 그 전제조건 위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군에서는 Open-door Policy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다. Open-door Policy란 사병이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한국군에서처럼 "맞선임"한테 상의할 것을 강요당하지 않고 상위 상급자에게 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병은 위로 하급 부사관, 상급 부사관, 그리고 준사관 및 위관급, 영관급, 마지막으로 장성급으로 이뤄진 지휘체계를 갖고 있는데 만일 하급 부사관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상급 부사관급에 보고하고 그보다 더 윗선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다음 단계의 윗선에 가서 고발하는데 영관급이나 때로는 장성급을 찾아가 고발할 수도 있고 또 해당 영관급과 장성급 상관들도 사병들에게 이런 점을 강조한다. 단, 고발할 땐 그것에 상당한 정당성이나 고발할 가치가 있다는 것만 가능하다.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반문할지도 모르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제대로 작동하는 고발-처벌 수단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방효과가 있다. 당장 한국군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마음대로 [[갈굼|갈구고]] [[병영부조리|괴롭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제대로 된 고발-처벌 수단의 부재다. [[소원수리]] 항목만 봐도 병들 사이에서조차 제대로 안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병과 간부, 간부 내 상급자와 하급자 등의 경우는 굳이 말할 것도 없다. 이 뿐만이 아니라 상급자가 부당한 명령을 하였는데 하급자가 거부했을 경우 상급자가 폭행 등 기타 보복행위를 한 경우 하급자가 해당 상관을 폭행시 하급자를 상관 폭행으로 처벌하지 않고 아예 정당방위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급자도 하급자에게 함부로 부당한 처우를 내릴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미국]]의 [[군법]], 정확하게는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는 민간의 사법권과 동등한 위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미군]]의 [[군사재판]]의 주체가 군에서 민간으로 이양되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군대 관련 재판도 민간에서 한다는 거다.'''] 기소되어 잘못으로 인정되면 상당히 골치 아파진다. 만에 하나 불명예 제대를 당하게 되는 경우, 전역 군인이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이 사라질 뿐 아니라 민간기업에 취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 있기에 조심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연방정부 직책에 취업도 어려워진다. 더구나 경제가 나빠질 경우 군에 재입대를 해서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미군인데 [[불명예 제대]]가 매겨지면 실질적으로 군 재입대가 원천봉쇄 된다. 그리고 최종수단으로 아무리 막장인 부대라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소송]]'''이다. 간부가 아무리 철면피에 똥별들스러워서 자기가 구타나 가혹행위를 일삼거나 병의 가혹행위를 무시하더라도, 만약 민사, 형사소송이 들어간 이상 함부로 구타 사고를 덮으려 했다가는 증거인멸죄로 실형까지 살 수 있으니 함부로 덮을 수도 없다. 민간법원에 소송까지 넣었으면 국방부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다만 군대 특성상 증거물 확보가 쉽지는 않으니 증인 위주로 증언을 확보하자. 만약 이 글을 읽는 이가 국군 장병이라면 앞으로 2년도 안 볼 인간 쓰레기 때문에 최소 55년에서 60년은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려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자. 남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는 현 한국군에서 실제로 프래깅 사건이 터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